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사회적경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2.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ㆍ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
4. 정관(상법상 회사 등 조합원의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 획득이 우선시 되는 조직의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 가능성과 의지가 있는 기업
6.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한다.
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지정서를 재교부하는 경우 남은 기간을 지정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예비사회적기업 심의의 정확성을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요건 검토 및 현장 실사 등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심사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정내용의 변경을 동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소재지 변경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판단하여 지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때
5. 기타 지정취소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업 대표자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
1.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3. 폐업, 도산 등으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최대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도지사는 조례 제2조제2호다목의 예비마을기업 심사의 정확성을 위하여 예비마을기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에서 추천된 단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10명이내로 구성하며, 예비마을기업의 자립 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는 지역 전문경영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재정지원금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정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자는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 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제5항의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사회연대경제정책과장으로 하며, 부협의회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8.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2.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및 네트워크 대표
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책임자
4. 사회적경제 육성에 의지를 가진 공무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연대경제정책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6. 8. 10.>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2.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지원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⑦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