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 빈곤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지만 도에 소재를 두고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 실체를 갖추고 전환을 준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설립ㆍ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 <개정 2025. 12. 30.>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개정 2025. 12. 30.>
라.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도에 소재를 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개정 2025. 12. 30.>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3.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
4.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지원, 법 제12조에 따른 우선 구매 및 법 제13조에 따른 조세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5.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
7.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8.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9. 도와 도내 시ㆍ군, 유관기관, 민간네트워크,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10. 재정 확보
11.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ㆍ설립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인재 발굴 육성사업
3.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가치저변 확대 사업
5. 조직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6. 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간행사 개최 사업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에 따라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선 구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도 및 시군과 그 소속기관, 도 산하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 및 민간의 소비 장려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선 구매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와 시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실ㆍ국장과 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대표하는 조직의 대표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개정 2025. 12. 30.>
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사회적경제 육성에 의지를 가진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대표 및 기업 경영 전문가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 및 제1항2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연대경제정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 7. 31.>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과 의결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업체의 용역ㆍ공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기업간 상생과 협업의 거점 육성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3.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실태조사 지원
4. 우선구매 촉진 홍보
5. 그밖에 도지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유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유통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도 출연기관,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직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유통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하 “혁신타운”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혁신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 단체 및 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혁신타운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혁신타운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혁신타운의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혁신타운에 파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2.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내부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판로개척,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활동
4.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5. 참여기관 종사자 및 도민 교육ㆍ홍보 지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호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자금을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비 사용내역 등 집행 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사회적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