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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2888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5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증진과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도 소재「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방안
4.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
2.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1. 8. 17.>
5.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신설 2021. 8. 17.>
6.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심리지원사업 <신설 2021. 8. 17.>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8. 17.>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8. 17.]

제8조

신분 및 인권보장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또는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 보장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제목개정 2021. 8. 17.]

제8조의2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10.]

제9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3년 마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운영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2.12.30.>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개정 2022.12.30.>
3. 제8조에 따른 신분 및 인권보장 <개정 2022.12.30.>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개정 2022.12.30.>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2.30.>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또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개정 2022.12.30.>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2.30.>
3. 다음 각 목의 단체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2.12.30.>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개정 2022.12.30.>
나. 사회복지법인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개정 2022.12.30.>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22.12.30.>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2.12.30.>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2. 31.,2022.12.30.>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 8. 17.>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신설 2021. 8. 1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8. 17.>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8. 17.>

제15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8조

포상

도지사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