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충청남도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다음 각 호의 개인ㆍ기관ㆍ단체와 같다. <개정 2021. 9. 30.>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법 제15조의10 및 제16조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개정 2021. 9. 30.>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노인복지분야 기금 용도로 지정된 사업을 실시하는 자
6.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난치병치료후원분야 기금 용도로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및 보조대상이 조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용도로 기금의 지원 및 보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② 시장ㆍ군수가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난치병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하되, 난치병의 지원 범위는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1.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중, 심부전증, 협심증
2.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상, 정형장애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ㆍ의결한 질병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난치병 환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치료하는 경우 : 예비검진 및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최고 2,000만원 범위에서 위원회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 <개정 2021. 9. 30.>
2. 외국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하는 경우 : 예비 또는 종합 검진비, 왕복항공료(보호자 포함), 체재비 및 간병비와 사후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실비
① 도지사는 기금의 지원 및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및 보조 여부를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의 지원 및 보조가 결정된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른 대여는 기금 조성액 원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되어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④ 원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 추진 시 이자수입액 외에 각 분야 기금조성액 원금의 5퍼센트 이상 사용 할 수 없다.
⑤ 도지사는 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기금을 지원 또는 보조받는 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① 제2조에 따른 사업자 중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지원 대상별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2억원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21. 9. 30.>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6년의 범위에서 3회에 한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 등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9. 30.>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 대여를 받은 자활기업 등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1. 파산 또는 해체된 때
2. 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때 <개정 2021. 9. 30.>
3. 제6조에 따른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21. 9. 30.>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광역자활센터에 전세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세금 지원기간은 충청남도광역자활센터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③ 전세금 지원에 따른 전세자금의 이자는 제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 9. 30.]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1. 9. 3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제목개정 2021. 9. 30.]
영 제26조의4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도지사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사망, 행방불명, 파산, 해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1. 9. 30.>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난치병 관련 전문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1. 9. 30.>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금 관리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금 교부대장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회계관리는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