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1. 4. 11., 개정 2025. 5. 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1. 4. 11., 개정 2025. 5. 12.>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ㆍ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4. 11.>
② <삭제 2009.12.30.>
삭제<2021.12.30.>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30., 2022. 4. 11.>
도지사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2. 4. 11., 개정 2025. 5. 12.>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시장ㆍ군수,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위임받은 사무를 하부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0., 개정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