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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869

충청남도규칙시행 2012-12-20공포 2012-12-20공포번호 31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시행일에 관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례시행일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