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시행일에 관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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