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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자치법규 212886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6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8231;예술&#8231;학문의 발전과 충청남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4.1.>
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란법 제2조제3호와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0.4.1.>
3.“관련법인ㆍ단체”란「민법」&#8231;「상법」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8231;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4.1.>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개정 2020.4.1.>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과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0.4.1.>

제4조

지원대상 사업

이 조례의 지원대상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의해 충청남도에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다. <개정 2020.4.1.>

제5조

경비지원

<개정 2020.4.1.> 도지사는 법 제16조 후단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1.>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사업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또는 자원봉사자 활용
3. 박물관 및 미술관 공동마케팅 및 홍보
4. 박물관 소장 유물의 보존 관리를 위한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ㆍ보관ㆍ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5. 문화향유 소외 계층의 이용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ㆍ확충
6.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 신청

<개정 2020.4.1.> 법 제16조 후단에 의해 등록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1.>

제7조

지원의 취소

<개정 2020.4.1.> 도지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4.1.>
1. 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 90일 이상 휴관 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사업의 실적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경우

제8조

보조금의 관리

<개정 2020.4.1.>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8231;관리 해야 한다. <개정 2020.4.1.>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보고 등

<신설 2020.4.1.>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법인ㆍ단체는 도지사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1.>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4.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4.1.> 1. 법 제2조제1호&#8231;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 관련 법인&#8231;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1.,2022.10.18.>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0.4.1.>

제12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경비지원 <개정 2020.4.1.>
2. 제7조에 따른 지원의 취소 <개정 2020.4.1.>
3.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회의

<개정 2020.4.1.>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8231;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

간사 등

<개정 2020.4.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 문화정책과장이 된다.

제15조

위원회의 수당 등

<신설 2020.4.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30.>

제16조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① 법 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도지사의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사전검토: 4월 30일
2. 하반기 사전검토: 10월 31일

[전문개정 2026. 4. 23.]

제17조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사전평가: 4월 30일
2. 하반기 사전평가: 10월 31일

[본조신설 2026.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