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충청남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충청남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4.1.>
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란법 제2조제3호와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0.4.1.>
3.“관련법인ㆍ단체”란「민법」‧「상법」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4.1.>
<개정 2020.4.1.>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과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0.4.1.>
이 조례의 지원대상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의해 충청남도에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다. <개정 2020.4.1.>
<개정 2020.4.1.> 도지사는 법 제16조 후단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1.>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사업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또는 자원봉사자 활용
3. 박물관 및 미술관 공동마케팅 및 홍보
4. 박물관 소장 유물의 보존 관리를 위한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ㆍ보관ㆍ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5. 문화향유 소외 계층의 이용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ㆍ확충
6.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4.1.> 법 제16조 후단에 의해 등록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1.>
<개정 2020.4.1.> 도지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4.1.>
1. 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 90일 이상 휴관 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사업의 실적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경우
<개정 2020.4.1.>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관리 해야 한다. <개정 2020.4.1.>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4.1.>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법인ㆍ단체는 도지사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4.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4.1.> 1. 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1.,2022.10.18.>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0.4.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경비지원 <개정 2020.4.1.>
2. 제7조에 따른 지원의 취소 <개정 2020.4.1.>
3.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4.1.>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4.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 문화정책과장이 된다.
<신설 2020.4.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30.>
① 법 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도지사의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사전검토: 4월 30일
2. 하반기 사전검토: 10월 31일
[전문개정 2026. 4. 23.]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사전평가: 4월 30일
2. 하반기 사전평가: 10월 31일
[본조신설 2026.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