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
이 조례는 충청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노동자(이하 "비정규직"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개정 2020.4.1.>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개정 2020.4.1.>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사람 <개정 2020.4.1.>
다. 그 밖에 용역ㆍ도급 또는 위탁노동자<개정 2020.4.1.>
2. "무기계약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 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개정 2020.4.1.>
3. "공공부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충청남도의회,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4. "차별적 처우"란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4.1.>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4.1.>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0.4.1.>
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과 노동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개정 2020.4.1.>
2. 무기계약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우선고용<개정 2020.4.1.>
3. 용역ㆍ도급 또는 위탁사업의 경우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 비정규직의 고용승계와 해당 계약기간 중 고용유지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
4.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 확대의 적극 유도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비정규직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4.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단체 또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① 공공부문의 장은 소속 비정규직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
2. 비정규직의 임금현실화 및 장기근속자 우대제도 도입
3. 비정규직의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
② 공공부문의 장은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하여 부당하게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을 종료할 수 없다.<개정 2020.4.1.>
② 공공부문의 장은 제1항의 계약해지 또는 기간종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해당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이의신청 등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한다.<개정 2020.4.1.>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0.4.1.>
① 도지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 등을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① 도지사는 공공부문을 포함한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1. 실태조사
2.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법률 상담 및 지원
4.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내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이나 정규직화 우수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20.4.1.>
1.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그 밖에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시책 참여시 우대
②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위탁사업의 직고용 등 그 처우개선에 이바지한 시ㆍ군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4.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및 우수 시ㆍ군에 대한 선정기준, 우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시ㆍ군 및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을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보호 및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노동관서, 노동관련 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전환에 필요한 예산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다.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조치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