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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28864

충청남도규칙시행 2018-01-10공포 2018-01-10공포번호 33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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