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도민과 동등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도민과 동등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취약 북한이탈주민”이란 경제적 곤란, 질병, 장애, 고령, 한부모,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폭력 피해, 정신건강 위기 등으로 긴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4. “지원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주민과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매년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등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착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자립ㆍ자활, 취업, 창업 및 직업교육 지원
3. 취약 북한이탈주민 발굴 및 보호
4.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ㆍ진로ㆍ정서 지원
5.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
6. 시ㆍ군, 교육청, 경찰청, 고용노동관서,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사회통합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취업, 주거, 건강, 자녀 교육, 사회참여 및 취약 여부 등의 현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언어ㆍ기초학력, 디지털 역량, 금융 관련 교육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ㆍ법률ㆍ가족관계 등 심리정서 및 취ㆍ창업 상담
3. 응급구호, 보건의료, 정신건강, 트라우마 치유 및 돌봄 지원
4.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습, 진로ㆍ진학, 학교생활 적응 및 심리ㆍ정서 지원
5. 취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6.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7. 인식개선, 상호이해 교육, 지역주민 교류 및 사회통합
8. 지역특성 맞춤형 정착지원
9.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등 주거지원
10. 대학, 직업훈련기관, 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연계한 직업교육, 취업연계, 고용유지, 창업 및 사회참여 지원
11. 지역사회 봉사, 주민자치, 문화교류 등 공동체 참여 지원
12.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발굴 및 공공ㆍ민간 서비스 연계
1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과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공무원 관계 법령에 따른 임용 기회 확대, 공공기관 고용 권장, 민간기업 채용연계, 직업훈련, 창업 및 사회적경제 참여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기업이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른 세제ㆍ재정지원 제도, 고용장려 제도 및 직업훈련 사업을 안내ㆍ연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하여 위기지원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 지역적응센터, 보건소, 복지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긴급생계, 의료, 주거, 돌봄, 정신건강, 폭력 피해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기지원 과정에서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포용, 지역사회 통합을 증진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4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사업수행자 및 관계자는 직무수행 과정에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회계 투명성, 당사자 참여 정도 및 사업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소관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지원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지원단체에 소관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임ㆍ위탁사무, 보조금 집행, 개인정보 보호, 사업성과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사업성과,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4(포상) 도지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공적이 인정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