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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855

충청남도규칙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35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병원선의 관리ㆍ운영 및 진료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병원선 운항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원선을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13.08.30.>

제3조

임무 및 역할

병원선은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료 및 보건향상에 관한 업무
2. 보건 및 주민건강증진에 대한 교육ㆍ홍보 <개정 2023. 5. 10.>
3. 각종 전염병의 예방
4.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3.08.30.>

제4조

활동구역

병원선의 활동구역은 충남 서해안 일대 도서지역으로 하며, 활동 구역에 따라 순회 진료 등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5. 10.>

제5조

진료대상

병원선의 진료대상은 도내 도서지역의 주민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민으로 한다. 다만, 교통편의 등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도내 연안 영세 어민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2023. 5. 10.>

제6조

진료과목과 범위

병원선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한방과, 치과 등으로 하며, 진료의 범위는 병원선에서 처리 가능한 진료로 한다. <개정 2013.08.30.>

제7조

진료계획 수립

도지사는 매년 병원선에 대한 진료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말까지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 해당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제8조

진료일수

① 병원선은 월 18일 이상 운항하고 월 15일 이상 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진료구역 내의 해상일기, 선박검사 및 수선 등으로 운항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근무 일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제1항 이외의 근무를 재택근무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2023. 5. 10.>

제9조

진료 및 운항실적 보고

팀장은 매월 진료 및 운항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제10조

병원선 유지관리

① 병원선의 관리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의 검사는 「선박안전법」 제8조, 제9조 및 「해양환경관리법」제49조, 제50조에 따른 검사주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30.>
② 선장은 출항에 대비하여 상시관리를 하고 선박의 기관결함 또는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보수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결항 및 선박의 수명이 단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30.>

제11조

승선직원의 근무요령

병원선 승선요원의 근무요령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선직원은 승선근무를 마친 후 7일 이내의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2. 의료직 직원은 차기 승선 시까지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부서)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3. 선박직 직원은 출항 전ㆍ후 선체 및 제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운항 할 수 있도록 정비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제목개정 2023. 5. 10.]

제12조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① 선장은 승선요원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 자체 교육훈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08.30.>
1. 병원선의 안전운항 <신설 2013.08.30>
2. 화재예방과 진화 요령 <신설 2013.08.30.>
3. 각종 장비 취급 요령 <신설 2013.08.30>
4. 유해작업 시 안전 요령 및 조난구조 요령 <신설 2013.08.30.>
5. 식중독 예방 및 폭발물 안전취급 요령 <신설 2013.08.30.>
6. 해상충돌 시 대피 요령 <신설 2013.08.30.>
② 선장은 병원선의 운항ㆍ계류장관리ㆍ안전관리ㆍ정비수리 및 교육훈련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제13조

당직

① 병원선이 정박 중일 때는 병원선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 팀장은 병원선 당직근무자를 승선직원 중에서 1일 1명 이상 근무 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팀장은 해상 기상악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2명 이상 근무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2023. 5. 10.>
③ 당직근무는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비치서류

병원선에 비치할 서류 및 증서는 「선박법」 제10조, 「선박안전법」 제17조, 제32조, 「해양환경관리법」 제30조, 제57조, 「선원법」 제20조, 「선박직원법」제15조를 따른다. <개정 2013.08.30.>

제15조

<삭제 201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