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원선을 두고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0.23, 2005.02.25, 2023. 4. 24.>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원선을 두고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0.23, 2005.02.25, 2023. 4. 24.>
병원선의 선명은 충남병원선(이하 “병원선”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07.30, 2005.02.25, 2023. 4. 24.>
병원선의 선적항 및 정박항을 보령시 대천항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충청남도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과 해안을 순항한다. <개정 2023. 4. 24.> [제목개정 2023. 4. 24.] [전문개정 2005.02.25]
병원선은 도서지역과 해안을 순회하며,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4. 24.>
1. 진료 및 보건 향상에 관한 업무 <개정 2023. 4. 24.>
2. 보건 및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ㆍ홍보 <개정 2023. 4. 24.>
3. 각종 전염병의 예방
4.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5.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중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23. 4. 24.> [전문개정 2005.02.25]
병원선은 의료 및 보건활동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지방의료원과 충청남도 시ㆍ군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그 밖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술의 지원과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0.23, 2005.02.25, 2014.01.06., 2023. 4. 24.>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원선의 관리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6.07.24, 1990.10.23, 2005.02.25, 2014.01.06., 2023. 4. 24.>
병원선에서 진료를 받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등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4. 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