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85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5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를 위하여 백제세계유산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제2조

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

기구의 구성 등

①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촉직‧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위원회‧사무국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백제역사유적지구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백제역사유적지구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6.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7.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장등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8. 10.>

제5조

사업위탁

도지사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6조

법인의 재산

법인의 재산은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의 출연재산으로 한다.

제7조

운영비 등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8조

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9조

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투자,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0조

공무원 파견 등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운영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