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의역사와 동질성을 인식하고 도민의 자긍심 고양 및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 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역사와 동질성을 인식하고 도민의 자긍심 고양 및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 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도민의 날은 10월 5일로 한다.
매년 도민의 날을 기념하고 충청남도민으로서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 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 예술, 체육행사
3. 기타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지시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