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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민봉사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83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7-31공포번호 6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억울하고 어려운 고정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충청남도민봉사실(이하 “도민봉사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도민봉사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한다.
1. 도민이 원하는 민원사항의 안내 및 상담
2. 도민의 어려운 고정의 상담 및 해결
3. 어렵고 불우한 도민상담 및 지원방안 모색
4. 타 기관 소관의 고정사항 해결방안 모색

제3조

실장

① 도민봉사실에는 실장을 두며 실장은 자치행정과장이 겸직한다. <개정 2001.10.10, 2011.01.01, 2026. 7. 31.>
②실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민원상담위원

①도민이 원하는 민원의 상담을 위하여 40인이상 50인이하의 민원상담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1.10.10, 개정 2022.10.18.>

제5조

위원 위ㆍ해촉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며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상담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보상금

도민봉사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