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0.20, 2010.04.30>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0.20, 2010.04.30>
① 민간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04.30]
삭제 <2010.04.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0.10.20>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04.30, 2022.10.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04.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4.3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04.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4.30>
삭제 <2010.04.30>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