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개정 2023. 8. 10.>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처리수의 수요전망 및 공급목표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5.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물 재이용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조 요청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물 재이용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물 재이용 시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물 재이용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보수 등의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② 도지사는 물 재이용 시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의 재이용시설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5.9.30., 2023. 8. 10.>
2. 중수도시설이 그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23. 8. 10.>
3. 물 재이용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물 재이용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22.10.18.>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물 재이용 관리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남도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시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산림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2. 31., 2024. 9. 30., 2026. 7. 31.>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하수도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8. 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0. , 2024. 12. 30.>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도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