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진흥, 백제문화제 국제화를 위하여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진흥, 백제문화제 국제화를 위하여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남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나. 문화예술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다. 도민의 문화 서비스 확대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라.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나. 국내ㆍ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다. 회의ㆍ포상관광ㆍ전시회 등 육성 지원
라. 관광 정보 및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
마. 관광객 편의 및 관광 여건 개선
바.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사. 국내ㆍ외 유관 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아.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자.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차.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3. 백제문화제 국제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백제문화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나. 백제문화제 국제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
다. 백제문화제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
라. 백제문화제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마. 백제문화제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②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은 충청남도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국가ㆍ충청남도 및 시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충남문화관광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단 설립 당시 출연 재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부금
4. 재단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도지사는 적립기금 조성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단 운영비
2. 제2조의 재단 사업 추진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를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재단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관련 규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