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관시설”이란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공연장, 세미나실, 연습실, 통역실
나. 부대설비: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부속기기와 냉ㆍ난방 시설 <개정 2026. 2. 20.>
2. “회관의 사용”이란 회관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연, 행사, 교육 등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회관의 사용 대가로 내는 요금을 말한다.
5. “대관”이란 이 조례에 따라 회관시설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가. “정기대관”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일정기간 내의 일괄적인 대관을 말한다.
나.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후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의 대관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인 대관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회관 업무 담당 4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또는 공연장 운영 등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때부터 제4조제2항의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까지로 한다.
⑦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특정일에 여러 신청인이 사용 신청한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에 관한 사항
2. 공연장 사용허가 등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갖추어 놓아야 하며,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개정 2026. 2. 2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편, 방문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대관예정일부터 정기대관은 최소 40일 전, 수시대관은 최소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관절차 등 필요사항은 회관 누리집에 공개한다.
⑤ 사용신청, 첨부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2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한 경우 <개정 2026. 2. 2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22.10.18.>
4.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① 사용시간과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및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날이 사용일부터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추가로 사용한 기본시설 또는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국가나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작품의 공연
2.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26. 2. 20.>
2. 도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6. 2. 20.>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도지사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도지사가 주관하는 공연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입장권 발행을 통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은 별표 2와 같이하고,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20.>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입장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은 좌석 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입장권을 전산발매 할 때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26. 2. 20.>
2.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삭제 <2026. 2.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