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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81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5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충남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30., 개정 2025. 5.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0. 30., 2019. 10. 30., 2023. 8. 10., 2025. 5. 12.>
1. “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5. 5. 12.>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5. 5. 12.>
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5. 5. 12.>

제3조

설립·운영

① 충남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08.10.30., 2019. 10. 30., 2023. 8. 10., 2025. 5. 12.>
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5. 12.>

제4조

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8. 10.>
1. 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이하 “콘텐츠산업등”이라 한다)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책개발 <개정 2019. 10. 30., 2025. 5. 12.>
2. 콘텐츠산업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기업육성 등 제반 활성화 사업 <개정 2019. 10. 30., 2025. 5. 12.>
3. 콘텐츠산업등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ㆍ연구 <개정 2019. 10. 30., 2025. 5. 12.>
4. 콘텐츠산업등 지원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관리ㆍ운영 <개정 2019. 10. 30., 2025. 5. 12.>
5. 콘텐츠산업등의 국내외 교류ㆍ협력사업 <개정 2019. 10. 30., 2025. 5. 12.>
6. 콘텐츠산업등 관련 기업 및 정부사업 유치 <개정 2019. 10. 30., 2025. 5. 12.>
7. 콘텐츠산업등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개정 2019. 10. 30., 2025. 5. 12.>
8. 콘텐츠산업등 발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신설 2019. 10. 30., 2025. 5. 12.>
9. 투자사업 및 조합의 결성 <신설 2019. 10. 30.>
10.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위탁사업 및 수익사업 <신설 2019. 10. 30.>

제5조

업무의 위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콘텐츠산업등의 진흥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0., 2025. 5. 12.>

제6조

재원

진흥원의 설립ㆍ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2025. 5. 12.>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충청남도 또는 시ㆍ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개정 2008.10.30., 2025. 5. 12.>
3. 콘텐츠산업등과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출연재산 <개정 2019. 10. 30., 2025. 5. 12.>
4. 자체 사업수익금 등 [제목개정 2025. 5. 12.]

제7조

출연등

도지사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조의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제14조제2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제30조의2에 따라 진흥원에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12.]

제8조

재산의 관리

① 진흥원의 재산은 설립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08. 10. 30., 2023. 8. 10., 2025. 5. 12.>
② 진흥원장은 진흥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삭제 <2025. 5. 12.> [제목개정 2025. 5. 12.]

제9조

이사의 선임

① 진흥원의 당연직 이사의 선임은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08. 10. 30., 2023. 8. 10.>
② 진흥원의 선임직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추천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0. 30., 2023. 8. 10.>
1.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08. 10. 30>
2. 학계, 경제계, 언론계,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08. 10. 30>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제목개정 2025. 5. 12.]

제11조

사업계획등의 제출

① 진흥원장은 매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8. 10.>
② 진흥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충청남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2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처리, 출연사업 등에 대한 진행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