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 9. 25., 2025. 3. 10.>
2.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13.09.25.>
3. "동물보호센터"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3.09.25. , 2024. 9. 30.>
4. “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를 말한다. <신설 2024. 9. 30.>
① 도지사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복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0.4.1., 개정 2024. 9. 30.>
②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소유자 등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4.1., 개정 2024. 9. 30.>
1. 동물보호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동물보호정책의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사업
3. 동물보호정책의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4. 동물보호정책을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동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
[본조신설 2020.4.1.], <제목개정 2024. 9. 30.>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동물복지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
4.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확보
5. 동물의 보호ㆍ복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동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
2. 제4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3.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물 보호 업무 관련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정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 3.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10.]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시장ㆍ군수 또는 시장ㆍ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대행자에게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2025. 3. 10.>
③ 시장ㆍ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2025. 3. 10.>
[제목개정 2024. 9. 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4. 9.3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2025. 3. 10.>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동물등록 제외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1.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개정 2014.10.30>
2.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물등록을 원할 경우, 관할 시ㆍ군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0.4.1.>
③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도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2025. 3. 10.>]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적정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로 한다. <개정 2024. 9. 30.>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ㆍ단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3.09.25., 2024. 9. 30.>
1. 지정위원회의 구성은 6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며,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와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09.25.>
2. 지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수의사, 공중보건 전문가, 동물보호활동 경험자 등)로 한다.
3. 지정위원회 위원 중 민간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⑤ 동물보호센터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지정이 가능하며,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⑥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4. 9.3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2025. 3. 10.>]
① 전년도 기준으로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1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2025. 3. 10.>]
①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 및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ㆍ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4. 9.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2025. 3. 10.>]
① 도지사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충청남도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ㆍ선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에 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충청남도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
③ 도지사는 동물보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및 관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1.], [전문개정 2024. 12. 3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2025. 3. 10.>]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맹견을 격리 조치하는 경우 보호조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1. 적절한 보호조치가 가능한 동물병원
2. 도지사가 맹견의 보호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② 법 제22조에 따라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개정 2024. 9. 30.>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개정 2024. 9. 30.>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24. 9. 30.>
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24. 9. 30.>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신설 2024. 9. 30.>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신설 2024. 9. 30.>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공고한 장소 <제4호에서 이동 2024. 9. 30.>
[본조신설 2020.4.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4. 9.3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2024. 9.30.>]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기질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장에게 기질평가위원회를 소집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질평가위원회 소집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기질평가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11조의2에서 이동<2025. 3. 10.>]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 심사를 한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11조의3에서 이동<2025. 3. 10.>]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2025. 3. 1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2025. 3. 10.>]
①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도지사는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중인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4. 9.3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2025. 3. 10.>]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2024. 9. 30., 2025. 3. 10.>
②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5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0.4.1., 2024. 9. 30.>
④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실ㆍ유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분양ㆍ기증 및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2020.4.1., 2024. 9. 30., 2024. 9. 30., 2025. 3. 10.>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실ㆍ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 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45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1.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개정 2024. 9. 30.>
2.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개정 2024. 9. 30.>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2025. 3. 10.>]
①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ㆍ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0.4.1., 2024. 9. 30., 2025. 3. 10.>
③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2025. 3. 10.>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며, 위탁보호자의 소요경비 징수절차는 도지사의 소요경비 징수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13.09.25.>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4. 9.30.>],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2025. 3. 10.>]
도지사는 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2025. 3. 10.>]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 복지 수준 향상과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5. 3. 10.>
③ 도지사는 시ㆍ군 또는 소속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본조신설 2020.4.1.]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24. 9.30.>],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2025. 3. 10.>]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등록대상동물 중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 50퍼센트
6. 중성화 수술이 된 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30퍼센트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20퍼센트(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
[제18조에서 이동<2025. 3. 10.>]
도지사는 동물보호 시설의 효율적 설치 운영과 관리감독을 위하여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4.1., 2024. 9. 30., 2025. 3. 10.>
[본조신설 2020.4.1.],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2024. 9.30.>]
[제19조에서 이동<2025. 3. 10.>]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4.1.], [제20조에서 이동<202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