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정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정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의 중요정책과 주요 현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정조정회의(이하 “도정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도정조정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도정조정회의의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무부지사 <개정 2022.8.10.>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실ㆍ국ㆍ본부장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도지사 또는 부지사 직속 보조ㆍ보좌기관의 장(이하 “실국장등”이라 한다)
3. 정책기획관 <개정 2022.8.10.>
4.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5.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6. 충남연구원장
7.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장 <개정 2021.12.30.>
④ 도지사는 도정조정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개정 2022.8.10.>
① 도정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충청남도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충청남도의 주요 시책 중 다수 부서가 관련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시ㆍ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매년 반복적이거나 법적 의무사항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도비가 2억원 이상인 예산 수반 용역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용역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다른 조례 등에서 도정조정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6. 도지사 또는 부지사가 도정조정회의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정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도정 주요사항 중 부서 간 정보공유나 협조를 위해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도지사 또는 부지사가 도정조정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
① 의장은 도정조정회의를 대표하고 도정조정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도정조정회의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도정조정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실국장등은 도정조정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도정조정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현안사항 등을 소관부서장에게 안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실국장등이나 소관부서장이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검토의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안건은 도정조정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시기가 촉박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안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의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 없는 회의를 위하여 별도 유인물을 제작하지 않고 전자파일 형태로 배부할 수도 있다.
① 도정조정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② 도정조정회의는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건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추가적인 확인 및 연구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도정상황관리회의를 둔다.
1. 도정조정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실무적인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기획조정실장이 인정한 사항
2. 도지사 또는 부지사가 미리 협의ㆍ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
② 도정상황관리회의의 의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구성원은 실국장등과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개정 2022.8.10.>
③ 도정상황관리회의의 간사는 정책기획관실 기획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8.10.>
④ 도정상황관리회의의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정하여야 한다.
⑤ 도정상황관리회의의 의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참석범위를 관련 부서의 장 등으로 한정시킬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도정상황관리회의에서 협의ㆍ조정한 사항은 도정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이외의 위원과 참석 전문가 등에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① 관계부서의 장은 도정조정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되거나 보고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현황, 미이행 사유 및 조치계획을 도정조정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정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