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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799

충청남도규칙시행 2013-04-01공포 2013-04-01공포번호 31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정모니터 신청 및 접수

①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거 도정모니터 모집에 대한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도지사는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

도정모니터 관리

도지사는 조례 제3조에 의거 도정모니터에 위촉된 자를 별지 제3호 서식의 도정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신분증 발급

① 조례 제6조에 의거 발급하는 도정모니터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한다.
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④ 신분증을 분실ㆍ훼손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재발급을 요구 할 수 있다.

제5조

제보사항 접수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에 의거 도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도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도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지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