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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79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도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도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도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도민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

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8. 10.>
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

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5조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23. 8. 10.>
2.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신설 2023. 8. 10.>
3. 다른 시ㆍ도로 이사하거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설 2023. 8. 10.>

제6조

신분증

도지사는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제보대상

모니터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도민불편 사항
3. 도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4. 미담 수범사례
5.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

제9조

활동지원

① 도지사는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보상

① 도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도민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모니터에게 그 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1조

사기진작

도지사는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해서는 표창, 국내ㆍ외 비교시찰 등을 통해 도정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