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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자치법규 212879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는 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3. 공람기간
③ 주민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④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공청회 대상 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해당 시ㆍ군을 공청회 대상범위로 하며, 도시개발구역이 인접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접 시ㆍ군을 공청회 대상범위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

공청회 개최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이전까지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제6조

조합의 정관작성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2. 조합의 명칭
3. 사업목적
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3.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
15.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토지 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7.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8.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19. 청산에 관한 사항
20.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2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

과소 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 토지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관할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기준 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 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6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에 따른 수입금 및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100분의 50 범위에서 각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개정 2023. 8. 1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8.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차입금
10.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10조

특별회계의 운용계획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 연도 회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회계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 및 보조계획
3. 특별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특별회계는 다음의 각 호 용도로 사용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
4.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이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3.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는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8.>

제12조

특별회계 관리자 등

특별회계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0.05., 2023. 8. 10.>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방법
3. 채권의 발행조건
4. 상환방법 및 절차
5. 그 밖의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제14조

채권의 등록

① 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16조

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영 제83조제3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 내지 10년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② 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0.05.>
③ 채권 중도 상환시 이자는 채권의 이율에 의한 연이율로 매출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 경과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17조

채권의 관리

①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의 보관 및 관리는 충청남도지사가 관장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관 및 관리, 처분을 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의 보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채권 사무취급기관은 중요증서에 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등록발행과 그에 따른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절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채권의 발행ㆍ상환업무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