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예산편성에 관한 도민의 의견 수렴ㆍ집약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 소관범위는「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7. 11. 10.,2021.2.1, 2026. 8. 10., 2026. 9. 21.>
1. 기획경제분과 : 조례 제27조제2항제2호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개정 2021.2.1.>
2. 행정문화분과 : 조례 제27조제2항제3호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국<개정 2021.2.1.>
3. 보건복지환경분과 : 조례 제27조제2항제4호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실국
4. 농수산해양분과 : 조례 제27조제2항제5호 농수산해양위원회소관 실국<개정 2021.2.1.>
5. 도시안전건설소방분과 : 조례 제27조제2항제6호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실국
② 도지사는 각 위원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조정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2.1.>
④ 도지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실ㆍ국과 간사 1명을 매년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⑤ 분과위원회는 다름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과 관련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수렴된 도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자체사업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 자문 등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각 분과위원회 소관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7. 10.>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별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소관부서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1.2.1.>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개정 2021.2.1.>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신설 2016. 9. 30.>
①「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른 예산연구회는 연구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2.1.>
② 회원은 도지사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도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회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간사는 도민참여예산제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⑥ 연구회는 연구회장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회의 소집 및 연구 활동을 하되 도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지원과 관련한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 반영할 수 있다.
도의 실ㆍ국ㆍ원장 등 부서의 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소집 및 자료제공ㆍ설명 등의 행정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삭제 2021.2.1.>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