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도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도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이를 충청남도 도민장(이하 “도민장”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0.>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도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개정 2023. 8. 10.>
2. 국내ㆍ외에서 도를 빛낸 사람 <개정 2023. 8. 10.>
①도민장 대상자는 도의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이나 시장ㆍ군수의 추천으로 도민장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23. 8. 10.>
②심의위원회는 충청남도 도정조정회의 위원(정무부지사, 충남도립대학교 총장과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과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2인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7.12.29., 2022.8.10., 2023. 8. 10.>
도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도민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①장의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장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장의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
③장의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장의위원은 국회의원, 충청남도의회 의원, 언론계, 학계, 각급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8. 10.>
④장의절차가 종료되면 장의위원회는 해산한다. <개정 2023. 8. 10.>
장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의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①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8.>
②장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을 보좌하며 장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장의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①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ㆍ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8. 10.>
②장의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장의위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8. 10.>
① 집행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2026. 7. 31.>
②간사는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기타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도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에서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민장일에는 도기의 조기를 게양한다.
도민장의 장의기간ㆍ장의절차ㆍ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