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민들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충청남도 도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들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충청남도 도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 8. 10.>
1. 도민생활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2. 사건, 사고 등 지역동향 제보
3.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
4.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등 참여
5.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6. 그 밖에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개정 2023. 8. 10.>
① 도민감사관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군별 3명 이상 10명 이하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1. 회계, 건축, 토목, 환경 등 전문가
2.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등이 투철한 자
3. 사회적으로 믿음과 덕망이 있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4. 기타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
②도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3. 8. 10.>
③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른 후임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도민감사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④ 도지사가 도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⑤ 그 밖에 도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도민감사관의 역할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도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도민감사관은 감사 등 참여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하였을 때는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도민감사관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작ㆍ발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도민감사관증을 발급하거나 반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민감사관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도민감사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되었을 때는 도민감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쟁송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
4. 검찰, 경찰 또는 기타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① 도민감사관은 감사위원회에 전화, 우편, 전신, 모사전송, 인터넷(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등),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별지 제4호서식으로 도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도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ㆍ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5호서식에 따라 접수부에 등재하여 종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도민감사관의 제보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에서 조사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도민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ㆍ건의 사항
2. 민생현장의 불편ㆍ불만사항, 재난 요인 등 지역현안 제보 사항
3. 도정발전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송받은 관련기관 및 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충청남도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⑤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도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도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감사관의 감사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연찬회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도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다른 지역(시ㆍ군)으로 이주한 경우
4. 일신상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4조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 8. 10.>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개정 2015.10.30.>
① 도민감사관이 감사참여 내용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감사반에서 제척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도민감사관은 감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23. 8. 10.>
도민감사관이 감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도지사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도민감사관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