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장 및 공주ㆍ홍성지소(이하 "지소" 라 한다)장이 관리하고 있는 장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장 및 공주ㆍ홍성지소(이하 "지소" 라 한다)장이 관리하고 있는 장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정비"라 함은 장비를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수리"라 함은 파손된 장비와 사용불가능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 용접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장비의 운영관리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장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운영 관리한다.
1. 도로유지보수공사의 효율적 수행
2. 재해긴급복구 공사의 수행
지소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장비관리기록봉투(별지 제1호 서식)
2. 장비이력카드(별지 제2호 서식)
3. 장비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장비등록증
5. 장비검사증
①도지사는 연1회 장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관리점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착안한다.
1. 장비적정 보유사항
2. 장비가동사항
3. 장비점검ㆍ정비ㆍ수리사항
4. 기타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중관리는 지소에서 보유하는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소장(지소장)은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장비사용계획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수립하여야 한다.
장비투입 명령은 출장명령으로 갈음하고 사용승인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①장비별 유류지급은 별표1 장비별유류표준지급기준에 의한다. 다만, 작업장 여건과 기타 사유로 당해 장비에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비별유류표준지급기준을 증감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별유류표준지급기준에 제기되지 아니한 장비의 유류 지급은 사업소장(지소장)이 실측 결과를 토대로하여 지급기준을 설정 지급한다.
①사업소장(지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작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장비를 연장 사용하고자 할 경우
②사업소장(지소장)은 고장, 기후조건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원에 의하여 연장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임차인이 장비를 반납하거나, 사업소장(지소장)이 장비를 회수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8시간 근무이내에 사용승인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반납 또는 회수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8근무시간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관에 따른 가동방지나 도난, 훼손 등의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장비를 일시반납, 회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한한다.
1. 지진, 홍수, 산사태, 해일등 천재지변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강설, 강우, 강풍, 결빙등 기후조건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직장교육 등 교육훈련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설날, 추석, 국경일등 연휴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사용료중 운전경비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은 별표2의 장비운전경비산정기준에 의한다.
①사업소장(지소장)은 장비를 사용케 하였을 때에는 당해 장비사용료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납입고지하여야 한다.
②납입고지서는 사용기간 만료후 발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공사착공전 또는 공사중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간사용인 경우는 임대차계약 체결즉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장비투입전에 납입케 하여야 하며, 관공사 민간도급공사의 경우 도급업자가 장비를 사용 신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시공 기관의 장이 장비사용료를 지불 보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중 또는 공사후 납입케 할 수 있다.
①징수관은 장비사용료를 조례 제17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②장비단기사용시 사용료 정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장비사용기간중 고장 또는 천재지변, 기후조건 기타 불가항력으로 사용하지 못한 당해시간의 공제
2. 장비를 사용기간 만료일전에 반납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제
3. 장비의 인도 및 반납과 조립, 설치, 분해에 소요되는 기간의 장비사용기간 불산입
4.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장비반납이 지연될 경우에는 당해 지연시간을 시간당 장비사용료율에 따라 징수
5. 관대여 1일기준 가동시간 초과작업시간은 시간당 장비사용료율에 따라 징수
③장비사용료 정산은 사용기간 만료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월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1. 장기사용 장비의 기준가동시간인 6개월당 600시간(연간 1,200시간)을 초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을 시간당 장비사용료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기준가동시간에 미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기준 가동시간분에 대한 장비 사용료를 전액징수
2. 장기사용 장비를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단기사용방식을 적용하여 장비사용료를 징수 총사용일수×1일기준가동시간×시간당 사용료=장비사용료
3. 장기사용 장비를 사업소(지소)의 귀책사유로 사용기간 만료일전에 반납 또는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장기사용방식을 적용하여 장비사용료를 징수한다. 사용월수×월 100시간×시간당 사용료=장비사용료
①지소장은 장비수명의 최대한 연장과 경제적 가동율 증대를 위하여 기술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장비기술검사결과 수리를 요하는 상태이거나, 장비의 수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가동을 중지시키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장비기술검사는 지소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하여야 한다.
②검사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술검사표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해등으로 인한 부분적인 검사를 실시할 경우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검사표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장비약식기술검사표로 갈음할 수 있다.
1. 예방정비 실시상태
2. 각부 작동상태
3. 입고단계 초과여부
4. 임의개조 및 변조여부
5. 작업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
6. 도장 및 마크표시등 청결상태
7. 고장예상 개소 및 예상되는 입고일자
8.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장비기술검사표의 작성방법은 장비의 각부 상태에 따라 기술검사표 해당란에 양호 (V), 요조정(×), 요교환(××), 요수리(×××)로 구분 표기하고, 교환 또는 수리를 요하는 개소에는 밑줄을 긋고 그 수량을 기입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며, 필요시에는 사진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정비사가 기술검사만 가지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장비기술검사의 종류는 정기검사, 반납검사, 분해검사로 구분한다.
②장비기술검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정기검사 : 사용중 또는입고중에 있는 장비의 수명유지 및 수리계획 측정을 위하여 연2회(4월, 10월)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검사
2. 반납검사 : 사용기간 만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용자가 장비를 사업소에 반납할 때 실시
3. 분해검사 : 장비 수리를 위하여 외관으로 검사가 불가능할 때 분해 실시
장비기술검사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상의 장비검사기준(별표3)에 따라 육안 및 청력에 의한 검사와 시험기구를 사용한 검사를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지소장은 검사종류별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술검사등록부를 작성 비치하고, 검사종류별, 순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소장은 장비수명의 최대한 연장과 경제적인 가동율을 높이기 위하여 장비를 정비 또는 수리(이하 "정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①장비정비는 지소 소속 장비정비담당공무원(이하 "정비사"라 한다)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조종사의 정비보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정비사는 근무신조 "나는 정비사업 지시를 받는 순간부터 장비 및 정비시설을 내재산, 내생명이라는 신념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정비할 것을 다짐한다"를 준수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정비사 안전수칙은 별표 4와 같다.
①장비정비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로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장비의 단계별 정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단계 정비 :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대기중은 1일1회) 공사현장에서 조종사가 실시하는 정비로서 청소, 세척, 연료 및 윤활유와 냉각수의 보충, 각부의 점검 및 조종 등의 작업
2. 2단계 정비 : 조종사가 필요에 따라 정비사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정비로서 연료, 윤활유, 냉각수의 교환과 보충, 에레멘트류, 삽날류, 타이어류 등의 간단한 부속품의 교환, 밧데리액의 보충, 클러치, 브레이크등 각부의 조정작업
3. 3단계 정비 : 정비사가 조종사의 보조를 받아 실시하는 간단한 정비로서 인젝숀노즐, 유압호스 또는 파이프, 하부구동체의 로라류, 트랙 또는 링크, 아셈브리, 스프로켓트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속품의 교환 또는 수리를 요하는 작업
4. 4단계 정비 : 정비사가 지소내 정비용기계, 기구시설 (이하 "정비공장"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정비로서 파손되었거나 사용불가능한 부속품 및 결합체를 분해, 수입, 용접,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작업
5. 5단계 정비 : 정비사가 정비공장을 이용하여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비로서 장비 완전분해 조립과 정밀가공 또는 재생작업을 통하여 장비의 형태, 성능, 사용, 수명 등을 최대한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작업
6. 특별정비 : 사고, 수리, 개조, 도난 또는 분실한 부속품의 교환등과 같이 작업 착수에 앞서 특별한 승인을 요하는 특수한 작업
장비의 정비방법은 예방정비, 이동정비, 입고정비에 의하며 정비별 실시주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예방정비는 주로 조종사가 실시
2. 이동정비는 정비사가 조종사의 보조를 받아 실시
3. 입고정비는 정비공장을 이용하여 정비사가 조종사의 보조를 받아 실시
①지소장은 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별표5에 의한 장비예방정비시간표에 준하여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예방정비는 일일정비, 월간정비로 구분하고 별표6의 장비예방정비기준에 의하여 별지 제8호 서식 및 제9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③지소장은 월간정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동정비전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장비이동정비전담반은 반장 1인과 정비사 4인(엔진 1, 하체 1, 용접 1, 보조 1) 으로 편성하되 정비사 정원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⑤장비이동전담반의 장비는 차량 전기용접기(발전기 부착), 하이드로릭짹, 기타 수공구로 하며, 휴대부속품은 각종 여과기(에레멘트류), 삽날, 타이어, 밧데리 등 현장 정비품과 용접기 및 소재(철판, 앵글 등) 기타 부속품으로 한다.
장비의 가동중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조종사는 지체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소장(지소장)에게 장비고장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①지소장은 조종사로부터 고장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7에 의한 장비 주요고장 개소별 고장원인과 수리방법을 검토하여 이동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정비사 또는 이동정비전담반을 장비사용현장에 출장하게 하여 이동정비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정비사 또는 이동정비전담반은 이동 정비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용장비의 이동정비대상은 3단계 정비수준으로 한다.
③정비사 또는 이동정비전담반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정비단계가 초과되어 현지 수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즉시 입고정비의 필요성을 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보고를 접수한 지소장은 당해 장비의 고장정도가 이동정비대상을 초월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장비를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 수명연장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대수리 등의 장비정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장비입고정비대상은 4단계 정비 내지 5단계 정비 수준으로 한다.
①지소장은 정비공장에 입고된 장비에 대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수리작업 명령을 다음 각 호의 작업정도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 주작업명령은 장비기관의 분해수리, 차체의 일부분이 아닌 2개소 이상의 수리 또는 간단한 수리가 아닐 경우 발급
2. 이동작업명령은 공사현장에서 수리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발급. 다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의 분해작업은 불가
3. 1급 작업명령 : 장비의 정비개소가 주작업명령으로 정비하기에는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발급
4. 2급 작업명령 : 정비공장을 이용하여 부수물, 부속품 및 공기구를 제작, 가공 또는 수리할 경우에 발급
5. 3급 작업명령 : 지소 구내의 정리정돈작업, 장비의 입ㆍ출고 인수인도시의 보조 작업 등을 실시할 경우에 발급
②장비의 수리작업명령발급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사용중 고장발생 장비
2. 고장개소가 경미한 장비
3. 사용계획이 수립된 장비
4. 입고순위별 장비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명령시는 부속품 소요량, 착수예정일, 작업량 등을 감안, 세부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비정비공장 공장장은 일일수리작업상황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리작업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수리작업완료보고서를 작성, 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소장은 수리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리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장비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부속품은 지체없이 물품출납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지소장은 수리중인 장비의 부속품 부족 기타 사정으로 작업을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작업명령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속 수리함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된 때에는 작업명령을 폐지하여야 한다.
②작업명령이 폐지된 때에는 즉시 장비수리를 위하여 불출된 부속품을 물품출납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지소장은 보유장비를 임의 개조 또는 변형할 수 없으며, 장비수리과정에서 부득이 개조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①지소장은 보유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소내에 정비공장, 부속품저장창고, 세차장, 상하차대, 주차 및 급수시설, 전기 및 소화시설, 조종사 정비사 편익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부대시설의 재산(물품포함)은 1차는 사용자, 2차는 분임물품출납원, 3차는 물품출납원, 4차는 물품관리관이 책임관리한다.
③지소장은 부대시설의 재산(물품포함)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정ㆍ부로 지정하고 관리표지를 부착하여 월1회이상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지소장은 보유장비의 경제적인 정비를 위해 지소내에 장비정비공장을 설치하고 정비공장내에 엔진, 차체, 전기, 용접, 기계, 운전, 공구실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지소장은 정비사중에서 공장장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정비공장내 분야별 정비 인력은 별표8의 장비정비사정원표에 의한다.
③공장장은 지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장비정비 및 당해 시설을 관리하며 정비사를 지휘 감독한다. 이 경우 정비사는 공장장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①지소장은 공구실을 설치하고 공구관리원을 임명하여 공장장의 감독을 받도록해야 하며, 공장장은 공구관리원의 임무에 관계되는 지시를 시달하여야 한다.
②공구관리원은 정비공장에 필요한 공구함을 비치하고 공기구 기타 정비용품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모든 공기구함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각 공구함에 보관된 공구목록표를 공구함에 부착해야 한다. 공구관리원은 공구함을 불출, 회수할 때에는 반드시 수령인 또는 반납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공구실은 항상 청결하고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공장장은 모든 정비용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⑤공장장은 제4항에 의한 점검정비결과 파손되었거나 부족한 공구에 대해서는 해당 수령자로 하여금 변상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①지소장은 소내에 대기장비의 주차지를 규격화하여 가동대기, 고장대기, 불용대기구역을 구분 지정하여 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비주차지의 바닥은 아스팔트포장, 시멘콘크리트 또는 자갈 등을 사용하여 트랙과 타이어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①지소장은 장비의 세차장, 상ㆍ하차대, 조종사ㆍ정비사의 대기실, 탈의장, 샤워장, 교육장 등의 편익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편익시설내에는 기본적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항상 청결과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소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종사, 정비사의 후생복지시설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지소장은 장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도난, 화재, 재산피해, 인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소장은 안전관리의 생활화를 위하여 자체 기술교육시 장비관리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확행하여야 한다.
①조종사는 건설기계 1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②장비의 부조종사는 지소내 미가동 대기조종사를 부조종사로 임시 지정하여 활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용잡급직 부조종사를 둘 수 있다.
①장비의 1일 기준 가동시간 초과작업시에는 장비조종면허 소지 부조종사로 하여금 장비를 조종토록 할 수 있다.
②조종사는 지소장의 작업지시 범위안에서 공사책임자등의 현장지시에 따라 조종하여야 한다.
③조종사는 작업지시된 장소에서 장비를 조종하여야 하며 임의로 작업장을 이동하거나 입고단계를 초과 조종할 수 없다. 다만, 작업장 사정이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지소장에게 보고하여 별도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조종사는 장비작업중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차량류를 제외하고는 장거리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종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조종일지를 항상 휴대하고 매일 예방정비 실시사항과 조종시간, 작업장 조건 등을 기재하여 현장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시 또는 작업완료시 지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조종사는 친절, 공정하게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고 책임있게 완수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조종사는 "나는 조종석에 앉는 순간부터 장비는 내재산, 내생명이라는 신념으로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조종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운행할 것을 다짐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조종사의 조종수칙은 별표 9의 장비조종사등의 조종수칙표와 같다.
①지소장은 매회계년도초(1월중)에 장비정비에 필요한 소요부속품을 판단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장비부속품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장비부속품 수급계획은 과거 3년간 사용실적이 많은 부속품과 수입외자부속품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비성능 향상을 위한 노후장비 대수리계획과 연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외자 또는 내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속품을 물품구입요구서와 검수조서에 의거 수입조치하고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청구ㆍ불출 및 반납 등을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득한 후 지체없이 불출하되 장부의 기록은 부속품의 입ㆍ출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청구된 부속품중 재고가 없는 품목과 수량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구매담당자에게 구매요구를 하여야 한다.
①지소장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부속품출납카드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장비수리작명발급 및 부속품청구번호 부여대장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부속품위치카드를 기록하여야 하고, 부속품 보관함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부속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②물품출납원은 부속품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항상 주유 손질하는등 선량한 관리자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지소장은 년 1회 정기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기재고조사의 방법과 절차등은 조달청 정부물품재물조사규정을 준용한다.
③정기재고조사가 완료되면 부속품수불관계장부의 말미에 조사일자를 기록하고 조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물품출납원은 장비정비과정에서 발생한 폐부속품에 대하여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집중 보관하여 처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불용하고자 하는 부속품의 불용결정기준과 처분 및 매각기준등은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소장은 년4회 불용대상 폐부속품을 파악하여 불용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불용승인 감정등)를 이행하고, 불용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