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인 또는 부모(법정대리인 포함)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2. 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 기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도지사는 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의회사무처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공공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관 등에서 공공 행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도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행정체험 연수 대상자를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과 공공 행정의 경험을 위하여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체험연수 기관 등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행정체험연수를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기관 등에 시달하고,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수요인원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전공분야, 희망진로 등을 파악하여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재능이 연수기관 등에서 개발 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①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모집공고를 할 때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과 연수범위를 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 연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도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 대한 증명서 또는 행정체험연수 종료 후 행정체험연수 대학생들에게 연수 내용 등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 과정에서 도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