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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75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09-30공포번호 5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충청남도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충청남도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원에 둔다.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식물방역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2. 반장은 농축산국 부서장 1명과 농업기술원 부서장 2명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총괄대책반 : 병해충 예찰 ㆍ 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방농촌지도관
2. 병해충평가반 :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방농업연구관
3.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 ㆍ 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방농업사무관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군 행정기관,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임무

① 총괄대책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2. 중앙 및 시ㆍ군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시ㆍ군에 예산ㆍ전문기술 지원
4. 병해충 예찰ㆍ방제 전문교육 실시 등
② 병해충평가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2. 예찰ㆍ방제기술 연구 및 개발 등
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 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업무 추진 협조 임무 등을 수행한다.

제7조

식물방제관

「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식물방역법」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

전문인력 등

① 도지사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

제9조

전문교육

도지사는 충청남도 및 시ㆍ군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10조(시ㆍ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