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분석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분석 성적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적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의 시험경비 및 분석수수료의 납입고지서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제37조제2호(별지 제25호서식)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