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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28756

충청남도규칙시행 2020-08-10공포 2020-08-10공포번호 34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 등 의뢰서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시험 등 결과통지서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분석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성적증명서 발급신청서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분석 성적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적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납입고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의 시험경비 및 분석수수료의 납입고지서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제37조제2호(별지 제25호서식)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