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의뢰받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 업무절차와 시험경비ㆍ분석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12.30, 2023. 8. 10.>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의뢰받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 업무절차와 시험경비ㆍ분석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12.30,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라 함은 물질의 성질, 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라 함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①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 등” 이라 한다)을 의뢰하는 자는 의뢰서와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을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상물품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10.10, 2013.10.30., 2023. 8. 10.>
1. 시험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부터 20일 이내 <개정 2013.10.30.>
2. 분석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서를 제출할 때 <개정 2013.10.30.>
② 제1항에 따른 의뢰인이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삭제 19999. 11. 20.>
원장은 제3조 따른 시험 등의 의뢰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① 원장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뢰인이 기계ㆍ기구 등을 제공하는 한도 내에서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98.10.10, 2013.10.30.,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기계 및 기구를 제공받은 농업기술원장은 시험 등이 끝난 즉시 이를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③ 농업기술원장은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결과 통지서에 그 기계ㆍ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규격ㆍ성능 표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①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농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98.10.10, 2013.10.30., 2023. 8. 10.>
1. 시험 등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시험 등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23. 8. 10.>
2. 대상물품이 시험 등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개정 99ㆍ11ㆍ20., 2023. 8. 10.>
3. 농업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ㆍ기구 또는 의뢰인이 제공한 기계ㆍ기구 등으로 시험 등을 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23. 8. 10.>
4. 의뢰인이 시험 등의 실시결정 통보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10.30.,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물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시험은 시험의 결과를 평가한 후 10일 이내에, 분석은 분석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1.20, 2013.10.30., 2023. 8. 10.>
①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해당 시험 등을 의뢰한 자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없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제8조에 따른 결과통지서 또는 제9조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교부 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① 원장은 제10조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0.10, 2013.10.30., 2023. 8. 10.>
② 삭제 <2015.9.30.>
① 시험 등을 의뢰하는 자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 등의 실시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2020.8.10.>
② 원장은 시험 등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등의 의뢰자가 시험 등의 의뢰를 철회하거나 농업기술원의 사유로 시험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0., 2013.10.30., 2023. 8.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99.11.20, 2013.10.30.,2020.8.10., 2023. 8. 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