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 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별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두며 책임자는 전시판매장 수탁 받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1.06.10>
②전시판매장의 수탁자별 책임자외에 필요한 직원과 판매원, 계산원 등 종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1.06.11>
①조례 제11조의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06.10>
②위원장은 농특산품 전시ㆍ판매를 수탁받은 단체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충청남도 농산물유통 소관 부서장,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판매책임자,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농특산물 유통관련 팀장, (사)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장, (사)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충청남도지회장, (사)한국관광농원협회 충청남도지회장, 그 밖에 수탁단체 대표 등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1998.09.05, 1999.06.21, 2007.01.10, 2011.06.10., 2017. 6. 30.>
③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판매장의 책임자가 된다.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시ㆍ판매업체 및 품목 선정
2. 물품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 징수요율의 결정
3. 운영규정 제정ㆍ개정의 건의
4. 관계기관 협조사항에 관한 협의
5.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협의
①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며, 정기회는 6월과 12월에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ㆍ판매품의 판매방식은 수탁판매, 매입판매 및 알선판매 등을 망라한다.
②판매수수료 징수료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수탁판매물품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물품의 판매대금은 매월말일 현재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수탁자에게 정산 결제한다.
①수탁자는 전시판매장시설 및 전시ㆍ판매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화재보험료는 수탁자가 입주자 및 전시ㆍ판매업체와 협의하여 부담액을 결정한다.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판매장의 조직, 인사, 복무, 문서, 징계, 급여, 여비, 재무회계, 감사규정
2. 그 밖의 판매장의 운영, 판매품의 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수탁자는 별지서식에 의거 분기별 사업실적은 다음달 5일까지, 년간 실적은 감사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해 1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