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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75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위치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고속도로 275에 둔다. <개정 2017. 6. 30., 2023. 8. 10.>

제3조

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0.>
1. 농어촌특산품의 전시ㆍ판매를 위한 매장 제공 <개정 2023. 8. 10.>
2. 농어촌특산품의 시장정보 제공 및 국외수출 상담 창구 <개정 2023. 8. 10.>
3. 농어촌특산품의 전시ㆍ판매행사 등 판촉 및 홍보 <개정 2023. 8. 10.>
4. 농어촌특산품의 생산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 <개정 2023. 8. 10.>
5. 그 밖의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ㆍ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생산되는 농어촌특산품 및 농수산물가공제품 <개정 2023. 8. 10.>
2. 농ㆍ축ㆍ수산물(도내 생산제품 우선)
3. 비교 전시를 위한 다른 시ㆍ도 및 외국 농어촌특산품 <개정 2023. 8. 10.>
4. 그 밖의 최소한의 일상 생활용품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 생산단체,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체 및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라 전시판매장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3. 8. 10.>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수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실ㆍ망실에 대하여 변상한다.
③ 수탁자는 동일 지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3. 8. 10.>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사용료

① 전시판매장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농어촌특산품의 홍보ㆍ판매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9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판매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2. 농수산물 및 농어촌특산품 등의 판로확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

관리운영비

전시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전시판매장 운영상황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

준용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14조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