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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751

충청남도규칙시행 2024-03-11공포 2024-03-11공포번호 35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회의수당 등의 지급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23.2.20.>

제3조

이하 “조례”라 한다

<삭제 2020.9.10.>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사항을 사전조정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장과 농ㆍ수협 등 해당 유관기관의 관련 과장의 실무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

해외연수 및 경비보조

① 해외연수 경비에 대한 보조금액의 산정은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2.20.>
② 해외연수를 실시한 농어촌선도지도자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해외연수보고서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제5조

융자신청절차

조례 제11조 본문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20.9.10.>

제6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20.9.10.> 1. 융자기간 가. 시설자금 :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3.2.20.> 나.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 융자금의 상환이율 : 금리변동을 고려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체결 후 시행 3.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율 : 융자기관의 연체이자율 적용 4. 스마트팜 육성자금 :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단, 스마트팜 창업농의 경우에 한함) <신설 2024.3.11.>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및 상환조건을 적용할 때,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통하여 우대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융자금 회수

① 시장ㆍ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의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농어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사업을 포기하였을 때
3.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농어업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
5. 법인의 경우 해체되거나 취소된 때
6. 수출안정화자금을 받은 자가 상환기일 이전에 소정의 지원목적에 도달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제8조

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경우 융자 및 회수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상환유예 절차

① 조례 제15조 규정에서 천재지변 등은 「자연재해대책법」또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해와 예기치 못한 외부환경 변화에 의해 경영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환유예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상환연기신청서(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상환만기일 20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신청내용을 심사한 후 유예적격자에 대하여는 상환만기일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상환금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③ 도지사는 사업추진부서장으로부터 상환금의 연기신청이 있을 때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의거 연기대상자ㆍ금액ㆍ기간을 확정하여 상환만기일 3일 전까지 사업추진부서장 및 융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상환연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일시적 상환연기 대상자금은 상환이 도래하는 융자금에 한한다.

제10조

사무위탁

운영기금 중 보조사업(해외연수경비)과 융자지원사업자금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본 규칙에서 수입 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2.20.>

제12조

시행지침

이 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