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25., 2023. 8. 10.>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25.,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수산업법」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9. 30., 2023. 8. 10.>
1. "농어업인 단체"란 충청남도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2.11.5.>, <개정 2013.9.25.>
2. "우수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발전에 공이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충청남도 포상 조례」등에 따라 선정된 농어업인을 말한다. <신설 2012.11.5.><개정 2013.09.25., 2017. 2. 28., 2023. 8. 10.>
3.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4.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5.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농어업 육성ㆍ발전과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23. 8. 10.>
② 도는 세계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 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④ 도는 농어촌의 교육・문화ㆍ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기술지원 및 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도는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지원<개정 2013.09.25.>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3.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개정 2023. 8. 10.>
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해소, 균형개발 및 경관자원 보전
5. 농어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6. 농어업인 단체 및 우수 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신설 2012.11.5.>, <개정 2013.9.25., 2023. 8. 10.>
① 도지사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어촌 지역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2023. 8. 10.>
② 도지사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2023. 8. 10.>
③ 도지사는 관할 시ㆍ군이 농어업 진흥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2023. 8. 10.>
도내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도내 소비자는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도내 농어업ㆍ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2023. 8. 10.>
② 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2023. 8. 10.>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2.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기반조성 등의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2023. 8. 10.>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개정 2013.09.25.>
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 사업<개정 2013.09.25.>
6. 수산자원 보전과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지원 사업<개정 2013.09.25.>
7.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이 낮아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8. 어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어업경영 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사업<개정 2013.09.25.>
9.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사업<개정 2013.09.25.>
2.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개정 2013.09.25.>
3. 농수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 사업<개정 2013.09.25.>
4. 농수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 사업<개정 2013.09.25.>
5. 미래의 농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사업<개정 2013.09.25.>
6. 농어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7. 농수산물의 유통 및 물류개선 사업<개정 2013.09.25.>
8. 소규모바다 목장화,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개정 2013.09.25.>
9.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3.09.25., 2023. 8. 10.>
10.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개정 2013.09.25.>
11. 농어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2023. 8. 10.>
12.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개정 2016. 9. 30.>
13.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항ㆍ항만 등 기반시설 사업
14. 깨끗한 바다 가꾸기 등 해양환경개선 사업<개정 2013.09.25.>
15. 우수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ㆍ국외연수 및 포럼ㆍ연구모임 등 교육에 관한 사업 <신설 2012.11.5.><개정 2013.09.25., 2023. 8. 10.>
16. 그 밖에 농어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호 이동 제15호에서 제16호로>
④ 도지사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어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3.09.25.>
3. 농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개정 2013.09.25.>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개정 2013.09.25.>
6. 양식어업인 등이 부담하는 양식재해 보험료
7.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 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09.25.>
⑤ 도지사는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개정 2013.09.25.>
2. 농어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 사업<개정 2013.09.25.>
3.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 사업<개정 2013.09.25.>
5.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농산어촌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업
8. 농어촌 어메니티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사업<개정 2013.09.25.>
9.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 사업<개정 2013.09.25.>
10. 농어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개선 사업<개정 2013.09.25.>
11. 그 밖에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도지사는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적극 육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① 농어업인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 단위 농어업인 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2023. 8. 10.>
② 시장ㆍ군수가 관할 구역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비ㆍ도비 예산신청 절차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농어업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 조례에 따라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2023. 8. 10.>
③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농어업인 또는 시장 ∙ 군수가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충청남도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법」 제96조에 따른 충청남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2016.9.30., 2023. 8. 10.>
① 도지사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해당 농어업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2023. 8. 10.>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농어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보조사업 목적과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09.25., 2023. 8. 10.>
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농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적 농정거버넌스를 통해 지방농정의 역량을 강화하여 농정의 성과를 제고하고 지역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농업ㆍ농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10., 2026. 9. 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조정ㆍ심의한다.
1. 농업의 공익적 가치실현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10.>
2.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10.>
3. 농업ㆍ농촌분야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10.>
4. 농업ㆍ농촌 정책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9.25., 2023.3.10.>
5. 각 분과별 제안 사항에 대한 종합조정 <신설 2010.04.30.>, <개정 2013.09.25., 2023.3.10.>
6. 농업ㆍ농촌 분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대행 <신설 2023.3.10.>, <개정 2023. 8. 10.>
7.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3.10.>
8. 그 밖에 위원장이 농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3.10.>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된다. <개정 2015.9.30, 2023.3.10.>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국장,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3.10., 2024. 9. 30.>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신설 2023.3.10.> 2. 농업인단체 및 주요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신설 2023.3.10.>, <개정 2023. 8. 10.> 3. 소비자단체 대표 및 전문 경영인 <신설 2023.3.10.> 4. 농업ㆍ농촌 관련분야의 전문가 <신설 2023.3.10.> 5.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신설 2023.3.10.>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3.10., 2023. 8. 10., 2026. 7. 31.>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14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본조신설,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2023.3.10.>]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2023.3.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3.10.> ②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③ 위원회는 주요안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30., 2023.3.10.>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15조, 2023.3.10., 종전 제16조]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3.10.>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10., 2023. 8. 10.> ③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10.>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3.10.> [조번호이동 2023.3.10., 종전 제17조]
위원회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 2. 20.]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운영위원, 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17조, 2023.3.10., 종전 제18조, 2026. 2. 20., 종전 제20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18조, 2023.3.10., 종전 제19조, 2026.2.20., 종전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