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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74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5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농산물 산지유통 조직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촉진하고 산지유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생산유통 통합조직”이란 생산유통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생산자조직과 유통조직을 통합한 다음 각 목의 산지유통조직을 말한다.
가. 시ㆍ군 중심 조직: 충청남도 내 시ㆍ군,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 유통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합의된 조직
나. 품목중심 조직: 충청남도 내 2개 시ㆍ군 이상에서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이를 유통하는 생산자단체 등이 출자 등을 통하여 설립한 조직 또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합의된 조직
3. “농업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5. “농산물 종합유통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상품화ㆍ저장ㆍ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6. “전략품목”이란 생산유통 통합조직에서 취급하는 품목 중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이하 “통합조직”라 한다)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촉진시키고 산지유통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조직에 적극 참여ㆍ협력하고 통합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생산유통 통합조직 종합계획 등

① 도지사는 통합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생산유통 통합조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세부추진계획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ㆍ개선
3. 통합조직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통합조직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원예부문 계획에 제1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통합조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군 중심 통합조직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선정ㆍ육성한다.
2. 품목중심 통합조직은 다수의 해당 품목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 주 사업장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의 추천에 따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ㆍ육성한다.
② 도지사가 농산물 유통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통합조직 또는 그 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통합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유통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조직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 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④ 도지사가 농산물 생산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통합조직에 원물을 출하하는 전략품목 생산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통합조직의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사업 지원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생산유통 통합조직 운영방안 등

① 통합조직은 사업이익 발생시 통합조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적립액 외의 나머지 이익분을 통합조직에 원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조직 및 이에 참여하는 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계산을 적극 추진하고, 고정매입가에 기초한 계약재배 방식의 경우 해당 농산물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전에 합리적 정산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생산유통 통합조직 자문위원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생산유통 통합조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통합조직 육성 및 지원 방안
2. 제6조에 따른 통합조직 운영방안 등
3. 그 밖에 통합조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조직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ㆍ군 통합조직 대표
3. 품목중심 통합조직 대표
4. 농협 충남지역본부 연합사업단 단장
5. 농업인 및 소비자 관련 대표
6. 충청남도 소속 통합조직 관련 공무원
7. 통합조직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조직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9조

관리ㆍ감독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통합조직의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및 통합조직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④ 통합조직은 도지사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

준용

통합조직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