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본사나 생산시설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나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개정 2023. 8. 10.>
2. 도 의회사무처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도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도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③ 도지사가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지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물품구매 품의서, 공사를 위한 시방서, 설계서에 녹색제품 사용명시 등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를 위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에 따른 도지사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할 때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할 때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할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물품구매시 입찰공고 입찰참여조건 및 물품구매 품의서, 건설공사의 과업지시서, 시방서, 설계서에 녹색제품을 사용토록 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삭제 2014.10.30>
2.<삭제 2014.10.30>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때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할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3. 8. 10., 2026. 7. 10.>
1.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4.「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도지사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0.>
③ 도지사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구매담당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에 있는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관계기관・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