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충청남도가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3. 8. 10.>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충청남도가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0.4.1.>
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충청남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이하 “기관ㆍ단체”라 한다)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⑤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18. ]
도지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① 도지사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