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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74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치한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① 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은 "충청남도 도립요양원(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요양시설의 위치는 충남 보령시 주교면 척골길 233 일원에 둔다.

제3조

기능

요양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개정 2023. 8. 10.>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과 지도
3.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입소대상자

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비용수납

① 시설운영자는 입소자의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노인이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입소비용 중 급식비 등을 운영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비용을 수납이나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요양시설의 운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비와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비용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6조

퇴소

시설운영자는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거짓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될 때
3. 전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 요양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제7조

요양시설 위탁

① 도지사는 요양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요양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요양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3. 8. 10.>
②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23. 8. 10.>
④ 제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할 때는 신청서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출하여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이 수탁기간 중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거나 중대한 법규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재위탁에 응할수 없다.

제9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삭제> <삭제> <삭제> 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 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해당하는 사항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8. 10.]

제10조

운영규정

수탁기관은 노인요양시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목적 및 운영방침
2. 직원의 정원, 직급 및 직무내용
3.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와 서비스 내용
4. 입소자 준수사항
5. 비상피난(화재 등) 대책
6. 그밖에 노인요양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요양시설 입소자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이바지하여야 한다.
2. 요양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과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기관은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 설정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4. 요양시설의 시설물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
5. 도지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수탁기관은 도지사의 감독ㆍ지시에 따라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ㆍ규칙과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시설의 회계는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은 준수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 변경 금지

① 수탁기관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기관은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설치한 경우 바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도지사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수탁기관이나 입소자가 시설과 비품을 분실ㆍ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때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의 정지와 취소

①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위ㆍ수탁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훼손 없이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요양시설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하고 수시로 서류와 장부를 열람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지도ㆍ감독 결과 바로잡을 사항이 있을 때는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는 회계검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도의 감사부서에서 이를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계규정 등을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