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732

충청남도조례시행 2014-07-10공포 2014-07-10공포번호 3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와 시ㆍ군이 서로 분담하여야 할 기초연금 비용의 부담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비율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분담금 중 충청남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고, 시ㆍ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