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와 시ㆍ군이 서로 분담하여야 할 기초연금 비용의 부담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분담금 중 충청남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고, 시ㆍ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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