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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72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5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종사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제조업에 한함.)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도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3. "노동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4.1.>
4. "기업 관련 단체"라 함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의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중요성을 홍보ㆍ교육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풍토조성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제4조

기업사랑추진협의회 설치

① 기업사랑 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고충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기업사랑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2. 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언론사ㆍ시민단체ㆍ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4. 도의회의원
5. 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6. 여성창업 및 도내 여성기업 관련 단체, 학계 등 전문성이 있는 사람 <신설 2023.3.10.>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3.10.30.>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관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10.>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 변동 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 해제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목개정 2013. 10. 30.]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에 응한다.
1.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고충사항 협의 <개정 2013.10.30.>
3.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3.3.10.>
4.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3.3.10.>
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개정 2022.10.18.>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1조

자금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및 기업회생자금 등 예산 범위에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2조

창업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창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3조

마케팅 및 수출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의 국ㆍ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 및 수출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②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기술연구, 기술이전 등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5조

인력양성지원

도지사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인력양성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시책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6조

입지지원

도지사는 산업용지 수요ㆍ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 용지를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7조

제품구매 지원

도지사는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SOC사업 및 물품구입 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8조

품질경영 및 특허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의 국가품질 시스템 보급을 통한 품질경영체제구축 및 산업재산권 창출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② 품질경영 활동, 국제규격인증획득, 발명을 통한 산업재산권 창출 지원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9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기업고충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기업민원을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고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10.30.>
② 기업고충지원센터는 접수된 기업민원을 신속ㆍ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컨설턴트 등을 기업민원처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③ 기업민원을 협의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기업고충해소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목개정 2013. 10. 30.]

제21조

기업인의 사회공헌활동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인이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활동을 홍보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ㆍ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ㆍ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노력할 경우에는 이들 기업에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등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하여 시상, 특별 예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

지원 및 예우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 및 노동자에게는 지원 및 예우 할 수 있다.<개정 2020.4.1.>
1. 도에서 수여하는 기업인대상, 품질명장, 최고기능인상 등을 받은 우수기업인 및 노동자<개정 2020.4.1.>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외국인의 날, 상공의 날, 품질경영대회 등에서 장관 이상 표창을 받은 기업인 및 노동자 <개정 2013.10.30., 2020.4.1.>
3. 경제관련 단체에서 주관하여 수여하는 기업관련 표창 중 도지사 및 장관 이상 표창을 받은 기업인 및 노동자 <개정 2013.10.30., 2020.4.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인 및 노동자에 대하여 3년간 지원 및 예우하고,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2020.4.1.>

제23조

지원 및 예우

도지사는 우수기업인과 노동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0.4.1.>
1. 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도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4. 도내 고용 및 지방세 납부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창립일 등 기념일 행사 지원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4조

적용배제

도지사는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및 예우를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제25조

민간기관 상호 파견근무

도지사는 기업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도 소속공무원을 민간기관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다른 조례 등의 준용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 규정의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개별 법령이나 조례, 규칙 및 도지사의 방침 등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며, 보조금 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2.23.>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