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충청남도내 중소기업의 첨단화 및 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과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23. 8. 10.>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충청남도내 중소기업의 첨단화 및 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과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23. 8. 10.>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 9. 30., 2023. 8. 10.> [제목개정 2013. 10. 30., 2023. 8. 10.]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필요한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 2023. 8. 10.>
① 산업기술단지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는 매 회계연도 출연재산의 사용, 사업의 실적 등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30., 2023. 8. 10.>
② 도지사는 출연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재산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삭제 <2023. 8. 10.>
삭제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