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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725

충청남도규칙시행 2026-01-20공포 2026-01-20공포번호 35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충청남도지사는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경쟁 방법으로 충청남도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5. 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7점)
②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3조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세부항목별 배점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편차는 배점 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 점수 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평가항목 제2호(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항목 제5호(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제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