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0., 2023. 11. 10.>
이 규칙은 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0., 2023. 11. 10.>
회관의 운영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노동자를 대표한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위탁하여 경영하도록 하되 수탁자는 위탁기간중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운영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이하 위탁경영자를 "수탁자" 라 한다) <개정 2006.10.20., 2023. 11. 10.>
수탁을 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여하한 권리도 타 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 할수 없다. <개정 76 1 22>
①수탁자는 회관의 건물 및 대지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대지의 이용이나 건물의 구조변경을 요할시에는 사전에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탁자는 건물 및 기물에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의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관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76 1 22, 2006.10.20>
1. 노동자 생활편익 증진시설 <개정 2023. 11. 10.>
2. 무료직업소개소(직업상담, 정보제공)
3. 노동상담소(취업알선)
4. 노동자 체육ㆍ오락 시설 <개정 2023. 11. 10.>
5. 노동조합 또는 노사공동 교육ㆍ회의시설
6. 대여실(도지사의 사전승인)
제5조의 규정된 이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수가는 영세 노동자를 위주로 한 염가로 책정하되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있어서 도지사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검사를 하게 할수 있다. <개정 76 1 22>
수탁자는 사업실적을 분기마다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수탁자가 운영에 부실하거나 도지사가 회관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위탁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수탁자는 회관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요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