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이 규칙은 「충청남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①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존규제가 「충청남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규제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② 기존규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 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③ 기존규제 소관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④ 위원회는 기존규제 소관부서장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①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의 처리기한 내에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① 소관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총괄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부서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소관부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또는 정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조례 등의 입법안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규제신고센터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애로 건의 신고서를 충청남도 홈페이지 내 규제신고센터 또는 서면ㆍ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자체정비 대상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5. 12. 30.>]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규제개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