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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71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6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등 규제개혁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장” 이란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
2. “소관부서장” 이란 규제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

제3조

설치 및 기능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22. 4. 11.>
1. 규제정비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존 규제의 심사,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도민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1., 2026. 9. 21.>
② 위원장 중 1명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7. 31.>
1. 기획조정실장
2. 재난안전실장
3.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
4. 청년여성국장
5. AI산업혁신국장
6. 경제통상국장
7. 자치행정국장
8. 사회연대경제국장
9. 행정통합균형성장국장
10. 문화체육관광국장
11. 기후환경산림국장
12. 농축산국장
13. 해양수산국장
14. 건설교통국장
15. 소방본부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 관련단체의 임원 또는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위촉해제

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개정 2025. 12. 30.>
② 위원을 위촉해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해제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2. 4. 11.]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22. 4. 11.>
③ 위원회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대면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1.>
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 4. 11.>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국ㆍ원 및 본부장(관, 담당관, 실ㆍ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⑦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단체(관계전문가 포함)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0조

심사요청

소관부서장은 조례ㆍ규칙 및 훈령ㆍ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총괄부서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예비심사

① 총괄부서장은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규제가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심사대상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장이 심사대상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는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소관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ㆍ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총괄부서장은 제10조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심사대상규제 및 심사를 요청한 규제에 대하여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 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

제14조

기존규제의 발굴

총괄부서장은 기존규제를 효율적으로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5. 12. 30.>]

제15조

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심사방식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5. 12. 30.>]

제16조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관련 소관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등을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25. 12. 30.>]

제1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업무 담당 총괄부서에 충청남도 규제신고센터(이하 “규제신고센터”라 한다)를 두며, 규제신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25. 12. 30.>]

제18조

포상 등

① 도지사는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포상대상자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 등의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