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은 체계적인 영농ㆍ영어 계획을 세우고 귀농어ㆍ귀촌 교육을 이수하여 도내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귀농어ㆍ귀촌 관련 연차별ㆍ재원별 투자계획
3.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어ㆍ귀촌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위해 귀농어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정보제공
2.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지도기술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3.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사업
4. 그 밖의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업무를 귀농어ㆍ귀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선정 및 위ㆍ수탁 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때에는 센터의 목적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영농ㆍ영어 기술 및 현장교육
3.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4.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주거정착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중복되거나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