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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자치법규 212871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2-02-10공포 2022-02-10공포번호 5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올바른 국어사용으로 충청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에 사항은 「국어기본법」 제3조를 따른다.
1. “공공기관”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을 뜻한다.
2. “쉬운”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누구나 공문서가 말하고자 하는 뜻과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쓴 것을 말하며, “올바른”은 어문규범에 맞게 쓴 것을 가리킨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문서 등을 올바르고 쉬운 국어를 사용하여 도민에게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자 힘써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국어발전과 보전을 위해 국어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2. 도와 도민의 국어 능력증진과 국어사용 환경개선
3. 국어의 가치를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
4. 정신과 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5. 도 공무원과 도민 대상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
6. 일제잔재 용어순화
7. 국어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
8. 그 밖에 국어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국어‧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① 도지사는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도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
3. 도의 주요 정책 사업 명칭
4. 그 밖에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도 국어책임관(당연직)
2. 국어‧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대학에서 국어‧한글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어‧한글 관련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5.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국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도 국어책임관 관련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

① 공문서 등은 올바른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를 사용한다.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및 신조어 사용을 피한다.
4. 될 수 있는 대로 공급자가 아닌 도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한다.
5. 일제잔재 용어는 순화해 사용한다.
③ 도지사는 공문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한다.

제10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도지사는 문화업무담당 또는 관련 업무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을 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어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도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향상 방안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어발전‧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 등

도지사는 공공기관 주요 정책 사업 명칭을 정할 때는 제8조를 따르며, 미리 국어책임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어 보전

① 도지사는 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국어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 소재 법인‧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국어 바르게 쓰기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해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